자동차를 처음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 구입과 동시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즉 사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상해준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나눌수 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한도 이상의 보상, 무보험차상해, 운전자의 대인사고,
차량파손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하는 보험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하기 때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의무보험이다 보니 자동차 등록 또는 보험의 만기 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날짜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된다.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는 대인에게 크게 부상, 장해, 사망으로 나뉜다.
* 종합보험의 보장범위
- 대인배상 II: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I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무한까지 보상이 가능.
-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기 신체사고는 부상 등급에 따라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자동차 상해는 부상 등급과 관계없이 보상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보상.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 자동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
- 자기 차량손해: 자동차 사고로 인해 운전자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 수리비를 보상.
자동차 종합보험은 책임보험보다 더 넓은 범위를 보장하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와 보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충분한 비교와 검토가 필요.
반면, 운자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보장 이외의 보험으로서 의무보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함께 가입하면 매우 유용한 보험으로 잘 확인해서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운전자보험이 자동차보험과 다른 점은 대인과 대물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자신이 교통사고의 가애자가 되었을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벌금: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해 받은 벌금액을
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실비 보상한다. 이때 벌금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말한다.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매 사고의 피해자
각각에 대해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때 타인이라 함은 부모,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다.
- 변호사 선임비용: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 이때 발생되는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입금한 입금액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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