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 대인 서베이 시절
보험금이 큰 건 들은 담당자들이 변경이 되는데
대부분 그런 건들은 피해자가 크게 다쳐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다
후유장애를 받는냐 안 받는냐에 따라 보험금 보상은 천지 차이다
해서 사고가 나면 끝까지 치료를 받고 후유장애까지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후유장애 보상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영구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 금액은 장애의 정도와 종류, 보험 상품의 종류와 가입 금액 등에 따라 다르다. 후유장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 장애 진단: 전문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한다. 장애 진단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 하지만 의사에 따라 또 병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여러 병원의 의사와 상담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 보험금 청구: 장애 진단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장애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심사 및 지급: 보험사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심사 과정에서 당연히 보험사는 까다롭게 할것이고 여기서 논쟁이 발생 할 수 있다.
후유장애 보상과 관련해서는 맥브라이드 장해율을 적용하는데 맥브라이드(McBride)는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인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가 1936년에 발표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방법이다.
이는 주로 산업재해 보상이나 교통사고 보상 등에서 사용되며, 신체 부위를 백분위로 나누고, 장해 정도에 따라 노동력 상실률을 평가한다.
국내에서는 맥브라이드 평가 방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국가장애인 등록에서는 AMA(미국의사협회)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보상시 후유장애가 또 중요한건 후유장애를 받음으로써 일실 손해액도 그 금액이 엄청 커지기 때문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더더욱이 '후유장애'의 발생 여부를 체크해 보는것이 중요하다
보험금의 금액의 앞자리가 머야 그 이상도 바뀔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체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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