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눌 수 있다
보통주라고 하면 주주총회에 참석해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보통의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반면, 우선주는 조금 특수한 주식이다.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권리가 제안되어 있는 주식이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이익, 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이다.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지만 배당은 보통주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럼 기업은 왜 우선 주를 발행하는 것일까?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고, 부채가 늘지 않아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식을 부분별하게 많이 발행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을 위협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보통주 증자보다 우선주를 발행하게 되면 경영권 위협 없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것이다.
* 우선주의 종류
1.보통주 우선주: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우선주로, 배당금을 지급 받을 때 우선권을 가짐.
2.전환우선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3.상환우선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발행 기업이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4.누적적 우선주: 배당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배당금 지급 시 이전에 지급 받지 못한 배당금을 누적하여 함께 지급 받는 우선주
5.참가적 우선주: 배당금을 지급 받은 후에도, 추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
우선주는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주가가 낮고, 의결권이 제한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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