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는 2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돈을 받고 주식을 주는 유상증자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무상증자이다.
유상증자는 주식시장에서 바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지 않고 자본만 증가하게 된다.
대출은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있지만 유상증자는 그런 부담이 없어서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때 많이 활용합 된다. 특히 시장이 활황일 때는 주가도 많이 상승해 있고, 주식투자자들의 투자심리도 좋아서 유상증자가 흥행하는 경우가 많다.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첫째, 유상증자로 증가하는 주식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체 주식수 대비 몇 %가 발행되는지 확인해야한다. 보통 유상증자는 발행 주식수의 30% 이상인 경우가 많다.
30%의 주식이 추가로 발행되기 때문에 주당가치는 당연히 30% 하락하게 된다.
둘째, 자금조달의 목적을 확인 해야한다.
왜 유상증자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 시설자금은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이다. 기업이 공장을 증설할 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러한 용도의 자금을 시설자금이라고 한다. 영업양수 자금은 M&A를 위한 자금이다. 운영자금은 기업이 사업을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필요한 자금을 의미하고, 채무상환자금은 빚을 갚는 데 필요한 자금이다.
시설자금은 설비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고 성장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인식된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식수 증가로 주가에 부정적이지만 성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하락 후 빠르게 복원되기도 한다.
실제 엘앤에프는 2차전지 양극재 증설을 위한 설비투자 자금 명목으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는데, 증자 후 주가는 2만 원에서 48,00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운영자금이나 채무상환자금은 당장 현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와 중기 모두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다.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금세 사라지게 된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주주들에게 그 몫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유상증자의 방식에는 주주배정, 3자배정, 일반공모의 3가지 증자방식이 있다.
주주배정은 기존의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증자를 하는 경우다. 주주들만 돈을 지급하고 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3자배정은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다.
일반공모는 특별한 제한 없이 모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주배정 방식은 주가가 급락을 해도 주주들은 더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받을 수 있어 손실을 일부 만회할 수 있지만 일반공모방식은 기존주주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없어 주가에 큰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신주 발행가액도 꼭 확인해야 한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받게 되는 주식의 가격으로 현재 주가보다 보통 30% 이상 할인된다.
발행가액이 낮아야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나중에 신주를 받았을 때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래야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주배정 기준일도 꼭 확인해야한다.
기준일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 주식을 매도하면 이틀 후에 결제되기 때문에 기준일 이틀 전이 실제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날짜가 된다.
예를 들어 10월 16일이 기준일이면 이틀 전인 10월 14일까지(영업일 기준) 주식을 보유해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10월 15일 이후에는 주식을 보유하건 안 하건 유상증자와는 무관하다.
10월 16일 기준일 하루 전인 10월 15일을 권리락이라고 부르는데, 권리가 소멸되는 날이면서 늘어나는 주식수만큼 주가가 조정을 받는 날이다. 현재주가가 1만 원인데 유상증자로 주식수가 30% 정도 증가하면,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에는 주가가 30% 급락한 7,000원으로 조정된다.
* 권리락 추가 설명
권리락(權利落)은 주식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에 신주 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 배정 기준일을 정하는데, 이때 그 기준일의 익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유상증자 시에는 신주 인수권을 가진 구주주와 신주 인수권이 없는 일반주주 간의 형평을 위하여 시초가를 일정 비율로 할인하여 적용하며, 무상증자 시에는 증자 전/후의 주식 가치의 차이가 없으므로 시초가를 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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