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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윤석렬 정부의 부동산 공약은 어떠했을까? 현재 반영되고 있는 정책은? 임대차3법, 등록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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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윤석렬 대통령이 당선 되므로써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다 보니 부동산을 비롯해서 다양한 정책이 변화 하였다 

 

그렇다면 당선되기 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2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 

 

하나는 공급, 하나는 제도이다 

 

공급관련 

 

1) 5년간 250만호 민간 주도 공급 

- 신규택지 142만(수도권 74만 + 지방 68만) 

- 정비사업 47만(수도권 30.5만 +지방 16.5만) 

- 나머지 61만(수도권 45.5만 + 지방 15.5만, 청년원가주택 등) 

 

2) 정비사업규제 완화(재건축, 재개발) 

- 준공 30년 초과 시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인센티브 

- 안전진단 기준 변경 - 구조안정성 낮추고 주거환경 높임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추가분담금 납부 이연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제도관련 

 

1) 세 부담 완화 

- 취득: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기타 재검토

- 보유: 공시가격 완화, 종부세 재검토 

- 양도: 양도세 중과 유예

 

2) 내 집 마련 지원

- 청약제도 개편: 가점제 낮추고, 추첨제 높임 

- 대출규제 완호: 지역무관 70%, 생애 최초 80% 

 

3) 임대시장 안정화 

- 임대차3법 재검토: 2+2, 5% 상한, 신고 

- 등록임대사업자 부활 검토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실현가능한 공약은 

 

대출규제 완호, 청약제도 개편, 양도세 중과 유예, 공시가격 정상화, 정밀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 될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완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세제 관련 사항(취득세 완화, 종부세 재검토 등), 

임대차 3법 재검토, 등록임대사업자 부활 등이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투자자가 알아야 할 것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 대출규제 관련 

-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될 경우,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시기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투자자들의 자금 운용이 수월해지고 안정성이 생기면서 투자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 양도세 중과 유예 - 이말은 기존에 부동산 투자로 2주택 이상을 보유 중인 투자자가 부동산을 매도할 시 중과가 아닌 

 

일반과세율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한다는 말이다. 

 

향후 만약 양도세 중과 법안이 폐지되거나 개편된다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투자자에게도 매도를 통한 

 

부동산 운용에 휠씬 유리하므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세제 관련 

- 취득세의 경우 현재 규제 지역은 3주택, 비규제 지역은 4주택부터 12.4%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투자를 하다보면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보다 취득세가 더 큰 비용을 차지해 투자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되기 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 될 수 있다. 

 

- 종부세 관련 해선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증과와 같은 구조가 아니라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규모에 따른 부과 이다. 

 

그렇게 되면 소액으로 투자하는 이들에게 보유의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새로 진입하는 이들에게도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다. 이 역시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다소 시간이 소요 될 가능성이 크다. 

 

* 임대차3법 

- 임대차 3법이란 다음 세가지를 의미한다. 2+2로 지칭되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임차인에게는 이전 임대료 대비 5%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다. 만약 임대차 3법이 재검토되어 폐지되는 등 원상 복귀한다면 이전에 비해 전월세 상승폭이 축소될 수 있다. 전세 물량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 등록입대사업자 부활 

-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등록임대사업자는 완전히 폐지된 상태 

 

- 부동산을 등록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것의 장점은 '시세에 준하는 임대료 증액'과 자유로운 매도를 포기하는 대가로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장기 보유할 만큼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등록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윤석렬 정부가 공약한 부동산 정책의 시행은 과연 지금 얼마나 되고 있을까? 

 

국회의 승인나야 되는 공약 같은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스킵을 하고 투자에 고려하는것이 

 

현명해 보인다. 

 

▶ 부동산 용어관련 ◀

 

*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
  • 계약 갱신 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기존 2년에서 4년(2+2)으로 연장된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 등록임대사업자 자란? 

 

부동산 등록 임대 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등록 임대 사업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이 있으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감면된다.

 

대신 의무 사항도 있다.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임대주택을 등록한 후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 종류, 면적, 임대료 등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소득이 노출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는 주택을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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